정비석출생1 ❒오늘의 역사(5월 21일)❒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판결 2004년5월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정병무씨와 정씨를 도와온 방송인 양지운씨가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병역기피자 3명에 대해 법원이 2004년 5월 21일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이날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병역법상 징집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종교 신자로 양심적 병역기피를 주장하는 조모씨에.. 2020. 5. 21. 이전 1 다음